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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민사전문변호사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렇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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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11-14 18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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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한걸 민사전문변호사 안지키는 집주인때문에 골치 아프시죠?민사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,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.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해결의 출...​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강남민사전문변호사 이래경 입니다. ​모든 국민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,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때문에 건물주가 아닌 사람들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요.​이때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.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지키지 않는 양심 없는 임대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임차인 민사전문변호사 분들도 많습니다.​계약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은 만료 시 바로 돌려받아야 하는데,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.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​강남민사전문변호사인 저 이래경 변호사가 해결한 실제 사례도 함께 첨부해 드리니,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​계약 해지 의사, 밝히셨나요?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그리고 계약이 해지될 때, 계약서 상의 위반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민사전문변호사 하죠.​이렇게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,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임차인이라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겠죠.​이러한 경우에는 강남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셔야 하는데요. 물론 법적인 절차는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​임차인은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집니다.​보증금 돌려받는 다양한 민사전문변호사 방법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죠. 연락을 할 때는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통화를 한다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.​또는 우체국이 문서를 증명해주는 내용증명 발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.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에게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.​물론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. 바로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.​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민사전문변호사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원고 측에서 직접 입증해내야 합니다.​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겠죠.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강남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​​간단한 1차 상담은 비용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